최근 1년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현재 종가가 놓인 지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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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투자신탁은 장외파생상품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, “S&P Global Luxury Index (원화환산)”를 추적대상지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 투자신탁은 S&P Dow Jones이 발표하는 “S&P Global Luxury Index (원화환산)”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투자신탁으로,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.